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 1등급, 2등급, 시설급여가 가능한 3-5등급 어르신
1. 입소 전 절차1)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 인정 신청 (1577-1000)2)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조사 및 등급 판정 (각 지역 지사)3) 입소 신청2. 입소 신청 절차1) 전화 상담, 직접 방문을 통한 입소 상담2) 입소 신청3) 입소 대기 계약서 작성4) 입소